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박윤해)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11월 13일까지 위증과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해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위증 사범 9명과 허위사실을 신고한 무고 사범 17명, 허위 진범을 내세운 범인도피 사범 6명 등 총 32명을 적발하고 이중 김 모(30세)씨 등 3명을 위증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남 모(여, 60세)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 강 모(여, 38세)씨 등 18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증과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은 수사력을 낭비하고 사법비용을 증가시키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범죄로 무고를 당한 사람은 수사를 받으면서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위증이나 범인도피로 인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판결이 선고돼 억울한 사건 관계인을 양산하는 등 피해가 야기된다.
한 사례로 남편에게 간통사실이 발각되자 강간당했다고 무고한 사례로 박 모(31세)씨는 지난 2014년 11월경 직장 동료인 이 모씨와 간통하다 남편에게 현장을 발각당하자 이를 모면하고자 "이씨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밝혀져 지난 6월 박씨를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단속하는 한편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