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도 국정 감사시 도내 소규모 수도시설의 비소농도 기준(0.01mg/L) 초과 관련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비소는 잠재적인 발암물질이며 간, 피부, 신장, 심장질환을 포함한 각종 만성병을 일으키는 독소물질로 알려져 있다.
양산시는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비소 등 수질검사를 매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91개소를 수질검사한 결과 2개소에서 비소가 미량 검출됐으나 기준치 이하로 먹는 물로서는 안전하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비소가 미량 검출된 2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은 지방상수도 공급관로 시설을 올해 상반기에 완료해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에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지했다" 고 말했다.
또,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음용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비소 등 여러 오염원 물질에 대해서도 분기별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결과를 읍・면・동 홈페이지, 마을회관 게시판 등에 공지하고, 매년 1회 이상 마을대표자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주민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