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소유자가 여러 명인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 관리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 관계자, 구분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오는 12월 21일까지 총 7차례 권역별 전문가 특강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집합건물 분쟁사례, 관리비 회계처리 및 결산 등에 대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대상은 관리인, 구분소유자 등 집합건물과 관련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특강은 17일 오후 2시 이천시청 대회의실을 시작으로 12월10일 부천시 원미구청(3층 진달래홀), 12월11일 안양시 동안구청(대회의실), 12월15일 구리시 체육관, 12월16일 광주시청 대회의실, 12월17일 의정부시청 대강당, 12월21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각각 열린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를 둘러싸고 관리인, 소유자, 임차인 간 분쟁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분쟁 당사자 간 이견이 커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특히 집합건물법은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행정청의 권한이 최소화되어 있어 그간 분쟁의 조정 및 관리・감독도 어려운 현실”이라며 특강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