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방서(서장 배석홍)는 국민안전처 출범일인 11월 19일이 소화기 day로 지정되면서 소화기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이 개정 공포되고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되어 의무적으로 신규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했다. 또한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에 따라 기존 주택은 5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배석홍 수원소방서장은 "매년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중 약 2000여세대에 추가로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정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우리 가족의 안식처인 주택화재 예방임을 자각하고 주택소방시설 설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