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9일 교육청이 '경남도 누리과정 임의편성 안된다' 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령과 사실관계를 호도하며, 근거 없이 경남도를 비방하고 도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법령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경남도는 첫째, 교육청이 "경남도로부터 법정 전입금이 전입되지 않을 경우, 경남의 모든 학교는 심각한 타격을 입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우며, 이로 인한 피해는 직접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며 "애당초 이 사안은 경남교육청이 법정전출금을 편성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다" 고 반박했다.
이어 도는 "교육청이 법정전출금을 편성하지 않아 입게 될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피해와 보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보육료 직접 편성 결정' 을 하게 된 것이다" 며 "지금이라도, 교육청에서 법정전출금인 누리과정 보육료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면, 아무런 혼란도 없다" 고 선을 그었다.
둘째, 도는 경남교육청이 "현 법령체계하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교육청이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고 명확히 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또, 도는 "그 재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27%)을 각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셋째, 도는 경남교육청이 "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예산을 전출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 즉 상계처리할 경우 횡령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 다수 법률전문가의 견해다고 주장하고 있다" 며 "교육청에서 경남도로 넘겨주어야 하는 누리과정 보육료도 법정 전출금이고, 도가 교육청으로 주어야 할 교육재정 부담금도 법정전출금이다.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법정전출금은 넘겨주지 않으면서, 도의 법정전출금만 넘겨 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고 비판했다.
아울러, 도는 "이럴 경우 해결을 위해 민법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債權).채무(債務)를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권채무행위를 소멸케 하는 '상계' 제도를 두고 있으며, 경남도는 이를 행사한 것이다" 고 주장했다.
끝으로 도는 "교육청이 이를 반박하는 것은 명분도, 실익도 없는 행위이고,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며 "횡령이나 직무유기를 논한다면, 법적 의무사항인 보육료 지원예산을 편성한 경남도에 물을 것이 아니라, 당초 법정전출금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 스스로에게 물어야 마땅하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