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5.11.05 18:08:52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지능범죄수사대는 경부고속도로 모 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받은 후 용역비를 실제 내역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72회에 걸쳐 17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모 용역업체 공동대표인 (전) 한국도로공사 감사실장 권 모(60세, 남)씨 등 5명을 검거해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 등 5명은 한국도로공사 감사실장(1급), 설계처장(1급), 시설처장(1급), 경기지역본부장(1급), 서서울영업소 소장(2급 갑) 출신으로 경부고속도로 모 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 업체인 업체 공동대표인 자들로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도로공사 모 지사에 통행료 수납업무 계약인원이 실제 근무한 일수에 대한 노무비와 실제 집행한 경비인 것처럼 용역비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72회에 걸쳐 17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해 각각 3억 5000만 원씩을 나눠 가진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한국도로공사 간부들이 현직에 근무하면서 사전에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자로 선정 받은 후 퇴직과 동시에 수의계약을 통해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을 받는 등 각종 특혜를 받고도 용역비를 허위 청구해 편취하는 일명 도피아 범죄로 규정짓고 한국도로공사 간부들이 수의계약으로 용역 받은 전국 264개 영업소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도록 경찰청에 건의하는 한편 감사원,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부당 지급 된 용역비를 환수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