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옥자)는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개발 지역에서 무연고 분묘를 자신들의 조상묘라고 속여 LH로부터 분묘이전 보상금 명목으로 3억2000만 원을 챙긴 마을이장 박 모(61세)씨와 장묘업자최 모(63세)씨 등 8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허위연고자를 모집하거나 연고자 행세를 한 뒤 가짜 증명서와 위임장을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해 보상금을 받아 챙겼으며 유골은 인근 야산에 뿌려 버린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LH공사가 별도의 심사없이 관청이 발급한 개장신고증명서만으로 분묘이전 보상금을 지급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LH의 보상금 지급 체계가 허술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검찰은 LH측에 분묘이전보상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통보하는 한편 대단위 개발지구내에서 이와같은 유사 범행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