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확장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모래 양을 부풀리기 위해 선박의 용적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검정보고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으로부터 3억7천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관련업체 및 대표, 감리 등 16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3년 10월부터 올 5월까지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중 백사장 확장공사 관련 모래를 납품하면서 모래운반선의 화물창 용적량을 허위로 부풀리기 위해 화물창 선창용적 검정보고서를 위조하고, 감리와 공모해 납품량보다 많은 모래가 납품된 것처럼 관련기관을 속여 3억7천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A·B 업체는 모래를 납품하면서 모래운반선의 화물창의 용적량을 부풀리기 위해 화물창 선창용적 검량보고서를 위조했으며, 위조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숫자부분을 워드로 출력인쇄한 후, 다시 해당부위에 덧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A업체는 1억3천만 원, B업체는 5100만원을 가로챘으며, 또 다른 C업체는 감리 L씨와 공모해 감리가 선박의 용적량을 과다 산정하는 공식을 적용해 모래 양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약 1억2천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감리 L씨는 청렴의 의무가 있음에도 C업체 대표와 함께 1박2일의 골프 접대를 받는 등의 유착관계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대규모 국책 사업 등에 관련 유사범죄가 관행처럼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