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최근 부산진구 범천동, 동래구 미남교차, 연산교차로 일대의 아파트 상가, 주택가 등에 고급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성매매 알선자 김모(30)씨, 성매매여성 강모(21)씨, 성매수남 한모(22)씨 등 총 12명을 검거해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A알바'라는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뒤(손님 1명당 8-9만원, 추가옵션으로 2-3만원을 더 주는 조건)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성매수남으로부터 12~13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산·경남·울산지역 최대규모의 B유흥업소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올린 후 불특정 다수 남성들을 모집하고, 손님 인증 확인을 위해 '타 성매매 업소의 출입여부(성매매 유경험자)'를 다른 성매매 업소에서 확인하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오피스텔 출입구에서 손님 여부를 재차 확인 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단속된 성매매여성 중에는 하루 수익금이 120만원이 넘고, 하루 손님이 11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실업주, 성매매 알선 동업자 및 추가 성매수남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에 있으며, 이들의 부당이득금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