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정부 3.0 협업으로 공직사회 내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고 모든 정부 정책과 제도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담길 수 있도록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5년 정부청사 통합 찾아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순회교육' 을 실시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 법령, 계획, 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과 사회, 경제적 격차 등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정부청사 통합 순회교육은 2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청사 및 인근 청사에 근무하는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으로 시작해, 11월까지 정부세종청사 및 정부대전청사를 포함해 총 4회(서울1회, 세종 2회, 대전 1회) 진행될 예정이다.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교육에서는 강남식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가 성인지 관점의 정책적 의미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소개,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의 연계 등에 대해 강의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2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개별 중앙부처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정부청사 통합교육을 포함해 총 25회 진행 중이다.
*2014년 순회교육 시 공무원 3,757명 이수
이기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청사로 직접 찾아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순회교육을 통해 공직사회 전체의 성인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성별 차이를 반영한 정책개선 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의무조항으로 신설된 '성인지교육' 법률조항 제정취지에 맞춰, 공무원의 성인지 역량을 교육을 통해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