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5.10.28 16:13:36
수원서부경찰서장(서장 안기남)은 중국산 고추와 국내산 고추를 3:7비율로 혼합해 가공한 후 국산 고춧가루로 표시해 7500만 원 상당을 판매하고 인도산 참깨를 사용해 참기름을 제조하면서 40%가량 비싼 중국산 참깨로 가공한 것처럼 중국산 참기름으로 표시해 1억 10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농산물 가공업자인 송 모(64세,남)씨를 농수산물의원산지허위표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수원시 팔달구 소재 모 상사를 운영하면서 원가절감과 빛깔을 좋게한다는 명목으로 중국산 고추와 국산 고추를 3:7비율로 혼합해 가공한 후 매장내 푯말에 국산 고춧가루로 표시한 후 소비자들에게 국산으로 판매해 총 4464㎏(7440근) 7500만 원 상당을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원가절감을 위해 중국산 참깨보다 40%까지 저렴한 인도산, 파라과이산, 이디오피아산 참깨를 사용해 참기름을 가공해 중국산 참기름으로 표기해 총 350㎖ 1만4816병 1억1000여만 원 상당을 원산지 허위표시해 판매한 것도 드러났다.
이에 앞서 올 7월에는 수원시 영통구 소재 모 식품에서 가짜 참기름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박 모(31세,남)씨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매장내에서 인도산 참깨에다 옥배유, 향미유를 섞은 가짜 참기름을 제조‧유통해 약 1억여 원 상당을 판매했는데 가짜 참기름을 분석한 결과 식물유 일종인 리놀렌산이 1.9%(식약청 0.5%기준)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서부경찰서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기초식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처럼 불법 제조‧판매 사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