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민간부분 일자리창출 유도를 위해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자금 대출시 인센티브를 지원 및 특례보증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부산경제진흥원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운전자금과 육성(시설)자금에 대해, 내년부터는 기업의 고용창출 실적에 따라 대출금리 이차보전율을 추가 보전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고 3억원까지 대출 가능한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경우, 고용창출 5명이상 기업에 대해서 대출금리 이차보전율을 최대 1%까지 추가 이차보전하며, 300개 업체 900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최고 15억원까지 대출 가능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고용창출 5명이상 기업에 대해서 대출금리 이차보전율을 최대 0.2%까지 추가 이차보전이 가능하며, 200개 업체 1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당해연도 대출을 받은 후 고용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추가 이차보전을 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안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16년 15억 예산 투입으로 1900명의 고용창출 효과 기대)
한편 부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고용창출에 노력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심사기준을 완화한 '일자리창출 특례보증'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될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지원은 고용우수기업, 최근 1년 이내 고용증가 기업, 1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해 보증료 우대 및 심사기준 완화 등의 특례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례보증은 ▲고용우수기업 인증기간(3년)이 유효한 기업으로, 인증당시 고용인원이 유지되거나 증가된 기업에 한해 평균보증료율을 ‘1%→0.5%’로 낮추고 ▲최근 1년 이내 고용증가 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대비 고용 20% 미만 증가시 ‘평균보증료율 1% → 0.8%’, 전년대비 고용 20% 이상 증가 시에는 ‘평균보증료율 1%→ 0.7%’ ▲1년 이내 창업기업은 평균보증료율을 ‘1% → 0.8%’로 낮추는 등 특례 지원한다.
또한, 오는 11월중에 금융기관과의 업무위임 협약을 체결해 신용보증재단 방문 없이도 금융회사를 통한 보증신청이 가능한 ‘원스톱서비스’로 보증신청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2000여개 기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며, 창업기업의 창업의욕 고취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규옥 경제부시장은 “민선 6기 1년간은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는 시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며 “모든 부서가 일자리를 중심에 놓고 업무를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