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15.10.27 22:38:04
국내에서 로마법 연구로 법사학(法史學)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최병조 서울대 법대 교수(사진·63)가 '제11회 영산법률문화상'을 수상하게 된다.
영산법률문화재단(이사장 양삼승 변호사, 영산대 석좌교수)은 제11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최병조 서울대 법대 교수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28일 오후 6시 반에 롯데호텔(서울시 중구 소공동 소재) 2층 에메랄드룸에서 열리며, 5천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재단 측은 “최병조 교수가 로마법과 서양법제사 연구에 매진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훌륭한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한편, 연구성과를 우리 민법에 적용, 해석하는 등 법사학과 법문화 발전에 기여한 부단한 노력을 높이 샀으며, 국내에서 제대로 배우기 힘든 로마법 연구의 학문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법학연구의 지평을 넓혀 온 한국의 자랑스런 법학자이다”며 수상자 선정 배경을 밝혔다.
최병조 교수는 2005년에는 중국의 화동정법대(상해) 로마법 및 유럽법 연구센터에서 선정한 세계 12인의 학자에, 2011년 독일 괴팅겐학술원이 선정한 인문부문 종신회원에 각각 동양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선정됐을 정도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인물이다. 특히, 1997년에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법리의 변경(대법원 1997.08.21. 선고 95다28625)」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등 현행법에 대해 실천적으로도 공헌해오고 있다.
수상소식을 접한 최 교수는 “대학시절, 장서에 수북이 쌓인 먼지만이라도 털어내겠다고 시작한 공부가 어느덧 40여년이 흘렀다. 꾸준히 공부하며, 로마법 관련 논문이 대법원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판례를 변경하는데 일조가 되는 보람도 맛보았다. 이런 노력들이 인정받게 된 것 같아 기쁘기도 하고, 앞으로도 연구에 더욱 매진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는 소감과 함께 “이번 수상을 계기로 로마법과 서양법제사에 대해 보다 심층적이고 폭넓은 연구를 진행해, 법사학을 통해 인간 삶의 궤적을 탐구하고, 경험과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시상금 지급 및 재단 운영은 영산대학교(총장 부구욱)의 설립자인 故 박용숙(朴容淑)여사가 지난 2002년 12월 사회환원차원에서 출연한 현금 30억의 설립기금으로 이루어진다.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구현을 위해 법치주의를 지향한다'는 모토로 2004년 3월 국내최초의 민간법률재단으로 발족한 영산법률문화재단은 매년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법률가와 법학자를 발굴 표창하는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법률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한 영산법률문화재단은 '법치(法治)를 넘어 덕치(德治)가 실현되어 보다 살기 좋은 사회를 이루는데 앞장선다'는 재단의 기본 운영방향에 따라,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 각계 각층을 망라한 '수상자 선정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변호사)'를 구성해 제11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자 선정작업과 시상을 준비해 왔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