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15.10.27 21:18:33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조진호)는 10월 27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를 근로자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 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하고 있는 악성·고액체납 사업장 대표자 및 사용자에 대해 형사고발 안내와 자산공매통보서를 각각 발송했다고 밝혔다.
4대보험 6개월 이상 2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 9534개(1841억 원)에 대해 대표자 및 사용자 형사고발 안내하고, 또한 부동산이 압류된 3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 2449개(436억원)에 대하여는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통보서를 발송해 오는 11월 10일까지 자진 납부하지 않을 시 대표자 형사고발과 강력한 공매실시를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 창원시 소재 모 주택건설회사 대표 A씨는 69개월 체납에 무려 16억 원을 체납하고, 부산 사상구 소재 모 제조회사 대표 B씨는 38개월 체납에 무려 8억 원을 체납해 계좌 및 부동산 압류조치를 하는 등 수차례의 징수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보험료 납부치 않고 있다.
공단 부산본부는 1조 8천억에 달하는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한 대표자(사용자) 형사고발과 특별공매 추진반 운영을 통해 납부능력 있는 사업장의 도덕적 해이방지 및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의 권익보호와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해 국세환급금·은행계좌·신용카드매출대금·공사대금·출자증권·부동산·자동차 등을 압류조치하고 고액·악성 체납자는 인적사항을 공개 할 예정이다.
일시납부가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 분할납부와 카드수납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사방문이 어려운 민원을 위해 1577-1000번 상담전화를 이용하여 가상계좌 및 무통장 입금 등을 안내하고 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