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강화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 가이드 라인을 준수해 자체 부패행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교육청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등 외부에 신고한 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부패행위 신고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했다.
신고자 주요 보호 대책으로는 신분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경, 신변보호 등으로, 신고자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고자와 그 친족, 동거인이 부패행위 신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책임관이 신고 조사과정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적용해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 친족, 동거인, 협조자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게 안내하도록 규정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대폭 강화했으며, 신변보호 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할 경우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 지침은 신고자에 대해서는 전보, 승진 등 인사 시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고, '부산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한 보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했을 때에는 보상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 지침 마련으로 신고자 등의 보호제도를 대폭 강화해 직원들의 부패예방과 깨끗하고 청렴한 부산교육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