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수원중부서, 수도권 일대 자해공갈단 검거

고의사고 등으로 피해자 112명 상대 3000만 원 뜯어내

  •  

cnbnews 이병곤기자 |  2015.10.22 15:36:06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수원과 서울 등 수도권 일대 주택가 골목길에서 주행 중인 피해차량들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쳐 손에 들고 있던 고가의 스마트폰을 떨어뜨리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 112명 모두에게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이득을 챙긴 이 모(26세,남 무직)씨와 장 모(27세,남 무직)씨를 사기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올해 9월 초 수원시 연무동 주택가 골목에서 피해자 박 모(22세,여)씨가 주행 중인 차량의 맞은편에서 운전석과 조수석 방향으로 나누어 동시에 보행해 주행 공간을 좁힌 뒤 운전자의 시야에서 멀리 떨어진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을 부딪혀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휴대폰 액정에 금이 갔다고 속여 휴대폰 수리비와 치료비 등 명목으로 10만 원을 편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110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만 원부터 많게는 210만 원까지 총 3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편취한 협의다.

특히 이들은 고의교통사고 이외에도 수원시 우만동에 있는 모 콩나물국밥집에 손님으로 찾아가 국밥을 주문한 뒤 미리 준비한 유리 조각을 넣어 업주로부터 “치아를 다쳤다.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5만 원을 갈취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음식점 업주 상대로 47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뜯어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피의자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선후배 사이로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공모한것으로 드러났고 경미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들이 보험수가 인상을 의식해 보험접수를 꺼려 대개 현금으로 피해보상을 한다는 사실을 노리고 현금 합의를 유도하여 왔으며 서로 역할을 바꾸어가며 차량에 부딪히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결국 범행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배회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고현장 CCTV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면밀한 사고기록 분석으로 범행은 마무리 됐다.

수원중부경찰서 이태희 교통조사계장은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보험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112로 즉시 신고하여야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전했다.

(CNB=이병곤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