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광역수사대는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김동원)과 합동으로 주유소 주유기에 정량보다 미달된 석유가 주유되도록 프로그램된 메인보드로 교체하거나 기 설치된 메인보드에 감량 프로그램을 입력해 정량보다 약 3%∼5.5% 미달된 석유를 주유해 차액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3년 6월부터 전국 5개 지역의 주유소에서 총 417억 원 상당의 석유를 판매해 1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일당 총 8명을 검거해 주유소업자 박 모(37세,남)씨와 이 모(55세,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주유소장 김 모(31세,남)씨 등 종업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지나 2013년 6월경부터 충남 천안 소재 모 주유소에서 총 67억 원 상당의 석유를 판매해 그중 2억 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천안, 대전, 양양, 부천, 화성 등 5개 지역 주유소에서 총 417억 원 상당의 석유를 판매하고 그 차익인 15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변조프로그램을 점조직 형태로 판매하고 있는 설치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같은 수법으로 정량미달의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