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15.10.14 12:10:14
부산시가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01년 부산시는 월드컵 및 부산 아시아경기 대회시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삼성테스코(주)와 민간투자사업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부대사업으로 홈플러스(주) 아시아드점을 건설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총 629억 원의 사업비로 건설된 시설은 50년간 무상사용, 수익률은 9.08%로 약정됐다.
부산시는 지난해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 검토 중 총사업비 대비 과다한 운영기간의 설정 등을 사유로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실시협약 전반에 대해 전문기관 검토 결과, 그간 홈플러스(주)측의 3차례에 걸친 출자자 무단변경 및 현 시점 재무모델 재검토를 통해 과다수입 발생 등의 사유로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하순부터 부산시는 홈플러스(주)측과 재협상 추진을 위해 3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거쳤으나, 협약위반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홈플러스(주)측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고, 또한 지난 9월 홈플러스(주)는 부산시 승인 없이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로 매각 추진함에 따라 부산시는 홈플러스(주), MBK파트너스, 매각주체인 영국 테스코 본사에 3차례에 걸쳐 실시협약 준수요청 통보를 했고, 홈플러스(주) 본사 방문을 통해 적법 매각 추진을 요청하였으나 묵살 당하고 있는 상황에, 사업 중도 해지예고 통보(2회)한 바 있다.
이에 부산시는 실시협약서 제60조에 의한 관리운영권 매각시 권리의무의 양도승인 의무 위반, 그간 출자자 변경 미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1조에 의거한 수입·비용 요구자료 미제출 등 사업시행자로서 기본적인 협약준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바, 부산시는 홈플러스(주)측과 실시협약을 중도해지하고 관리운영권을 회수할 방침이다.
해지 처분시 관련 법에 의거 사전 청문실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신규사업 시행자 지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사업시행자가 불응 시 행정소송 대비해 민간투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