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본부장 현병업)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김지우)와 지난 8일 고속도로 화물차 관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화물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통해 고속도로 주요 사고 원인 중 하나인 화물차 과속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도공 부산경남본부는 '최고속도제한장치' 의 불량 작동이 의심되는 화물차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에 제공하고 공단은 자동차 검사소 등에서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조치할 예정이다.
* 최고속도제한장치 : 자동차관리법상 적정중량초과 화물차의 최고속도를 90km/h로 제한하는 의무장착 전자제어장치
또한 공사와 공단은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 자동차에 대해 합동으로 계도 및 단속 업무를 시행할 것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화물차 과속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