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축사사무소가 서류상으로만 경남도에서 영업하는 양 설계공모에 단독 응모함으로써 지역의무 공동도급 설계공모에 당선됐다면 용역계약 체결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고 경남교육청이 12일 밝혔다.
지난 8월 20일,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비리를 엄단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특별 조사한 결과 해당 건축사사무소가 실제로는 창원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율하2고 건축설계 용역 계약을 해제했다.
이에 해당 건축사사무소가 경상남도교육청을 상대로 '계약체결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해 달라' 며 계약체결자지위보전등가처분 신청한 (2015카합10130)사건에서 창원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박민수)는 '설계용역 계약은 무효이다' 며 기각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설계공모시 정한 경상남도내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제한한 규정에서 '본사의 소재지' 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주된 영업소를 말한다.
또,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여러 가지 인정사실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설계공모 당시 본사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음으로 설계공모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계약체결은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