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대학교(총장 부구욱) 법과대학·법률연구소는 BIFF의 후원으로 오는 8일 오후 3시 반부터 해운대 센텀시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영화 사법정의(司法正義)를 말하다'를 주제로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영산법률포럼'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영산대 법과대학의 부남철 학장은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의 가장 큰 특징은 청중과의 호흡이다. 패널들과 청중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시청각 자료를 적극 활용해 법률적인 쟁점들을 청중에게 쉽게 전달하고, 자유롭게 질의 응답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했다”며 “이번 포럼은 법원이 끊임없이 사법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사법불신이 영화로 표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들을 풀어보는 토론의 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총 2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이번 포럼은 영산대 박규환 교수(법률전공)의 사회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최경옥(영산대 법률전공) 교수가 '영화와 정의-암살, 베테랑을 보고-'를 주제로 영화 <베테랑>과 <암살>을 통해 대중이 원하는 사회정의가 무엇인지 짚어보고,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사회적 정의에 대한 대중의 갈망을 속시원하게 풀어내며 흥행에 성공한 영화 <베테랑>과 <암살>을 예로 들며, 사법부의 역할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소극적이라고 하지만, 판결을 통하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만큼,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사법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한다.
이어지는 2부는 '영화 사법정의(司法正義)를 말하다-사법현실과 사법이상 사이의 고뇌들'을 주제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성수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영화에서 다루어진 사법부에 대한 신뢰문제와 관련한 법률적인 견해를 판사와 변호사, 교수 등의 패널들이 청중들과 주고받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2부에서는 ▲영화 속에서 실명이 거론되는 경우, 법적 문제점 ▲사법개혁의 주체 ▲법관의 독립 ▲법관의 자질 ▲사법의 투명성 확보 ▲전관예우 ▲사법권력의 집중화 현상 등 사법신뢰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과 나가야할 방향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2부에는 부산고등법원의 임상민 판사(기획법관), 경성대 양영철 교수(연극영화학과), 부경대 김두진 교수(부경대 법학연구소장), 서울중앙지법 김수진 변호사, 부산대 법과대학의 오나희 연구원이 패널과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최한 영산대학교 부구욱 총장은 “그동안 영산대는 국내 영화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영화와 법률을 접목시킨 학술세미나를 개최해왔다”며 “이번 법률콘서트는 소통을 통해 객관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법현실을 평가하고, 국민 모두가 원하는 사법이상이 실현되도록 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사법정의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법치주의 발전을 신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