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서장 경무관 유진형)은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현장실사를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가․피해 차량 운전자와 탑승자 역할을 맡기로 미리 공모한 후 경미한 접촉사고나 발생하지도 않은 교통사고를 핑계로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총 7회에 걸쳐 2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같은 회사 소속 버스기사 13명을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 이 모(46세, 남)씨 등 13명은 수원시 모 운수업체 동료 버스기사들로 자신들이 60여 차례 경험했던 경미한 버스교통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의 사실확인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쉽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 2009년부터 서로 짜고 발생한 사실 조차 없는 접촉사고를 꾸며 신고하거나 고의로 경미한 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를 과장되게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또한 이들은 신고한 사고가 큰 경우 보험사가 자신들을 사기로 의심할 것을 우려해 경미한 사고를 신고하였고 합의금으로 보험사로부터 30만원 내지 200만원 가량을 받아 각자 생활비와 유흥비, 국제결혼 알선수수료 등으로 합의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각 보험사가 좀 더 엄격한 실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는 한편 생활 법치질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