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학교(총장 최해범) 법학과는 7일 오후 3시 창원대 산학협동관 1층 국제회의장에서 '봉림지방법원 제17회 형사모의재판' 을 개최한다.
창원대 법학과의 형사모의재판은 지난 1983년 제1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열리고 있다.
이번 모의재판에는 최해범 총장과 안성수 사회과학대학장, 류병관 법학과 학과장, 김명용 총동창회장, 창원지방검찰청 김정호 공안부장, 경남지방변호사회 김주복 총무이사, 경남지방법무사회 이성수 회장, 창원지방법원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제17대 형사모의재판의 주제는 외국인며느리의 농약살인사건 '나 홀로 집에' 이다. 주요쟁점은 무죄추정의 원칙, 미란다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전문법칙, 자유심증주의 등을 중심으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 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강의실에서 배운 법학지식을 재판과정에 직접 적용해봄으로써 학습의 장을 넓힌다는 기존의 틀을 넘어, 창원대학교 '글로벌다문화사회전문인력사업단' 의 다문화예술제와 더불어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에 관한 문제로 확대하는 등 최근 우리사회의 현안인 '다문화사회의 이해' 라는 주제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더하고 있다.
창원대 법학과 류병관 학과장은 "두 달여간 대본, 연출, 배역 등을 맡아 모의재판의 전과정을 책임지고 준비해 온 모의재판 준비팀과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열성적으로 노력해준 법학과 학생회 임원진 및 재학생 여러분께 아낌없는 격려와 찬사를 보낸다" 며 "35년이라는 짧지 않은 역사 속에서 학계, 법조계, 국가기관, 기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 훌륭한 동문을 배출해 오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변호사시험 뿐만 아니라 법원직·검찰직·경찰직·교정직·행정직 분야에서 매년 평균 25명 이상 공무원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 며 "공사·기업체·금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 법학전문가로서 전공을 살려 취업하고 있는 창원대 법학과는 법학전문 인재배출의 요람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