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원거리 면회인의 편의도모 등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진주경찰서에서 시범운영 중이던 '휴대폰 영상통화를 이용한 유치인 면회제도' 를 오는 12일부터 전국 지방경찰청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모든 유치장에 도입한다.
현재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한 화상면회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컴퓨터뿐만 아니라 웹카메라, 마이크 등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고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이 사용하기 불편한 점이 있어, 기존 화상면회와 함께 이러한 단점을 해결한 휴대폰을 이용한 영상면회를 시행한다.
이번에 확대 시행하는 영상면회제도는 휴대폰만 있으면 별도의 장비 없이 언제, 어디서든 영상통화를 통해 유치인과 간편하게 면회를 할 수 있어 유치인 가족 등 면회객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엽 경남지방경찰청장은 "지난 9월 시범운영 관서인 진주경찰서를 방문해 영상면회를 직접 시연해 보고 면회라는 딱딱함 보다는 일상적인 영상통화를 하는 느낌을 받았다" 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도민에게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에 감사한다" 고 격려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유치인 인권보호와 면회객의 편의도모 등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면회는 평일(월~금) 09:00~21:00, 토․일․공휴일은 09:00~20:00까지 가능하며, 경찰서 홈페이지 안내전화번호로 사전 예약해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