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10월 말까지를 어업질서확립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시, 구·군 및 관계기관과 공조해 해상에서 입체적 단속을 펼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 기간은 가을철 각종 어류 및 패류가 산란을 한 후 성장기임을 감안하여 어업허가와 면허를 받지 않은 불법행위와 그물코 규격을 위반하거나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불법으로 잡는 어패류를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시와 구·군 어업지도선 및 어업감독공무원이 수산자원보호 및 불법어업예방에 대해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어업 합동단속으로 어업질서 선진화를 유도하고 올바른 수산자원 이용과 자원회복으로 풍요로운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