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과 함께, 각종 세금, 과태료 등이 누증되고 범죄이용 우려가 있는 고질·상습체납차량을 추적 강제 견인하는 등 강력한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10월 6일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매주 화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및 고질·상습체납차량 정리의 날'로 정하고, 부산시와 16개 구·군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63개조 267명의 특별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일과시간외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순회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체납여부는 단속반원이 휴대한 스마트폰에 자동차번호를 입력하면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바로 영치하게 된다.
부산시의 8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399억 원으로 부산시 전체 체납액 1870억 원의 21.4%에 이르고 있다. 특히,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27%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질·상습 체납차량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어 시 재정운용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관외지역 출·퇴근 직장인 증가와 이동이 용이한 차량 특성을 고려한 ‘일과시간외 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고질·상습체납차량 정리 활동’과 주간에도 매일 구·군별 1~3개반의 상시번호판 영치단속반을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자동차세 징수와 고질·상습체납차량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는 차량운행이 힘들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겠다”고 밝히면서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