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권기자 | 2015.10.05 14:59:42
5일 새누리당 김해 갑‧을 당원협의회는 김맹곤 김해시장의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날 김해 갑‧을 당원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맹곤 시장이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인해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 중에 있다" 며 "지난 5월 11일, 2심 판결 이후 5개월이 되어간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아직까지 재판 기일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다" 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은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고 밝혔다.
또, "이는 불법적으로 당선된 자가 공무를 집행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것을 막아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며 "따라서,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인 대법원에서는 위의 법률에 의거해 조속히 재판해 판결을 내려달라" 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협의회는 "지금 김해시는 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 받아 재선거를 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그 직을 유지할지에 대한 혼란으로 민심이 이반되고 있으며, 행정을 비롯해 지역발전을 위한 갖가지 사업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며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만일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다면 우리 김해시민들이 자격 없는 시장의 행정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된다. 대법원은 이러한 불합리함을 하루빨리 해소해야할 의무가 있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우리는 결단코, 사법부의 판단 자체에 영향을 미칠 마음은 추호도 없다. 죄가 있다면 있는 대로, 죄가 없다면 없는 대로 하루빨리 판결이 내려져 김해시가 단합하고 발전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며 "다만 현 시장이 김해시장의 자격이 있는지를 조속히 판단해 달라" 고 요청했다.
한편, 그들은 "김맹곤 김해시장은 겸허하고 자숙하는 자세로 시정에 임해주길 바란다. '대법원에서의 무죄를 확신한다' 는 등의 여론전을 삼가해 주시기 바란다" 며 "판결 결과를 떠나 이러한 논란에 휩싸였다는 사실 자체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대죄를 청해야한다" 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