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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폐광미 관리소홀로 야기된 기장군 기업피해 구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관련공부 공시 의무화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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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5.10.05 11:07:37

 

국민권익위원회는 광해방지시설 관리소홀로 폐광미가 매몰된 토지인지를 모르고 토지거래가 이루어지고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 피해를 입은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에 책임을 물어 공장신축이 가능하도록 해 주고 관련제도를 개선토록 하는 현장조정을 지난 2일 실시했다.


창호제조업을 하는 신청인은 공장신축을 위해 부산 기장군 일광면 원리 192번지 등 16필지(5,323평)를 소개받아 토지관련 공부를 열람하고, 기장군으로부터 공장건축허가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32억 7,000만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하던 중 지표면으로부터 불과 30∼40㎝ 굴토한 지점에서 광물찌꺼기(폐광미)가 발견돼 기장군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고 확인해 보니, 이 땅은 2001년 기장군이 국비 29억원을 들여 일광광산의 다량의 폐광미를 매립한 후 2007년 9월에 시설관리권을 공단으로 이관한 토지였다. 

 


신청인은 광해방지시설을 관리하는 광해관리공단과 이를 모르고 건축허가를 해준 기장군을 방문해 토지를 매입해 주든지 공장신축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지난 2년 6개월 동안 수차에 걸쳐 호소했으나 서로 책임이 없다며 나서서 해결해 주지 않자 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하게 됐다.


이에, 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거쳐 광해관리공단은 폐광미 보존상태를 시추 및 탐사를 통해 점검해 지내력 등의 문제가 없을 시 건축허가를 위한 기술지원을 이행하고, 기장군은 건축허가를 해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2일 기장군청에서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열어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 자리에는 신청인과 한국광해관리공단 정동교 광해사업본부장, 기장군 이상철 부군수 등 관련자가 참석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그간의 애로사항이 해결돼 보람이 있는 만큼 하루 빨리 공장이 신축돼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기를 바란다" 며 "권익위는 이 같은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국 3,123개의 광해방지시설에 대해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토지관련 공부에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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