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달 도의회를 통과한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안이 10월 1일 공포됨에 따라 그 동안 미뤄져 왔던 학교급식 감사에 본격 나선다.
오는 10월 12일부터 감사관을 총괄 반장으로 하여 4개 반 20명으로 약 2개월간 도내 초·중·고 150개 학교를 직접 현장 감사하게 된다. 그간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 경상남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실시하는 103개 학교는 제외하고, 이와는 별도로 감사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일선 학교에서 식재료를 구매하면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계약금액을 나누는 일명 '쪼개기' 계약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는지, 급식비를 다른 곳에 사용하였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도에서 급식경비에 대해 직접 감사하여야 한다고 조례에서 정해 공포·시행되었기 때문에 지난 4년간 도와 시군에서 지원한 학교급식비 3,040억 원이 당초 지원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직접 감사할 필요가 있고, 부당 집행한 부분의 예산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위해서는 시효 완성을 감안하여 더 이상 감사시기를 늦출 수 없다" 며 "감사가 시작되고 나면 사정에 따라 감사대상과 기간은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다" 고 밝혔다.
또, "이번 감사는 도민의 세금이 지원 목적에 따라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도 교육청도 감사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믿고, 학교에서도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