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부패고리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깨끗한 부산교육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직무관련자(퇴직자 포함)와 사적인 접촉 제한 ▲본인, 다른공무원, 친족을 위한 채용청탁 금지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알선·청탁 거절하거나 '청탁 신고방'에 등록하면 거절한 것으로 간주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제한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요구 금지 ▲부당지시 불이행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비위행위자 외부위탁교육 명령 규정 신설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산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 사행성 오락, 여행 등 사적인 접촉이 금지되고, 직무관련자에게 체육대회, 동호인 활동 등 행사에 협찬을 요구해서도 안된다.
또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금지된 금품 등 요구,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도 안된다.
공무원이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사적 사용․수익금의 3배 이내에서 환수 조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은 10월 14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사 후 11월중 공포될 예정이다.
시교육청 김수학 감사서기관은 “행동강령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징계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이번 행동강령 개정이 청렴한 조직 문화를 확산시키고 깨끗한 부산교육 실현과 청렴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