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5.09.23 16:10:25
수원중부경찰서(서장 류영만)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시흥시 매화동에서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한 뒤 일반계란을 무항생제 계란으로 둔갑시켜 수도권 일대 마트 33곳에 8만 7000판(약 261만알)유통하여 10억 7000만 원 상당의 폭리를 취한 모 유통 대표 최모(40세,남)씨와 장모(38세,남)씨를 친환경농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관한법률, 사기,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하고 범행을 도와준 혐의로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무항생제 인증마크가 찍힌 계란으로 판매할 경우 일반 계란보다 비싸더라도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이들에게 계란을 납품받은 마트나 소비자들은 실제로 친환경 무항생제 계란으로 믿고 이를 구입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들은 천안의 한 양계농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정식적으로 발급받은 무항생제 인증번호를 도용하여 다른 업체보다 10~20%의 매출이 상승하였고 매출 대비 차익을 최대한으로 남기기 위해 국내인보다 임금이 50% 저렴한 태국국적의 불법체류자 4명을 고용하는 한편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일대에 별도의 창고를 임차해 단속관청의 점검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범행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의 단속으로 전모가 드러났던 것으로 경찰은 무허가 창고에서 판매를 위해 재포장한 계란 1892판(5만6760알)을 지자체에 즉시 폐기토록하고 불법체류자 4명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해 강제퇴거 조치했다.
수원중부경찰서(서장 류영만)은 "업체대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 추적하는 한편 추석명절을 전후하여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사범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