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춘식 의원)는 9월 7일, 18일, 21일 3일간 피조사기관인 경남교육청과 일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본격적인 특위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업무보고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박종훈 교육감과 일선 교육장을 포함한 간부를 출석시켜 허위증언, 일선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급식비리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그간의 솜방망이 처벌과 책임자의 도덕불감증에 대한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 교육청 예결산 심의 과정에서도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해 간부공무원들이 수차에 걸쳐 사과를 했음에도, 이번 조사특위에도 역시 자료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료제출 기한을 법적 기한에 비해 충분한 시간을 연장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자료들이 제출됐으며, 심지어 교육청에서 제출한 '학교별 업체별 식재료 구매현황' 자료에서는 계약방법을 여러 곳에 표기, 대면계약을 하고서도 수의전자계약으로 표기, 지역제한을 다르게 표기, 계약란 공란 처리, 각종 인증서 사본 미제출(친환경, 소고기등급) 등의 사례가 여실히 드러나 그동안 경남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 학교급식 업무를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성애 의원(새누리, 비례)은 교육감을 상대로 "정부에서는 강력한 학교급식비리 대책 비대면 전자조달 확대(1천만원~5천만원이하 2인이상 전자계약),5천만원 경쟁계약, 분할발주 금지(월단위 기본)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며 "경남교육청은 안일한 대책으로 '일선 학교급식 비리는 거의없다'" 면서 "교육청 자체감사 등을 통해 한도금액을 초과해 39건을 1인 수의계약으로 부당처리한 학교 등에 대해서도 주의․경고 만으로 솜방망이 처벌한 사유에 대하여 따져 묻었다.
이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서 수의계약 지침을 위반하고, 분할발주 등의 특혜비리 등이 밝혀질 경우 교육감이 기존처럼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다면, 도의회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진주교육장을 상대로는 "2013년 7월 경남교육청과 경남축산진흥연구소 합동으로 쇠고기 DNA동일성 검사를 통해 개체가 일치하지 않은 4건의 축산유통업자를 통보받고도 이에 대한 부정당 제재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사유를 묻고 진주교육장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파악해 관계공무원을 포함해 행정조치를 하겠다" 는 답변을 들었다.
천영기(통영2) 의원은 양산교육장을 상대로 양산 A고등학교의 급식비리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이 학교는 2011년부터 800여건의 식자재를 구입하면서 4건을 제외하고 전체를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천백만원 이상의 전자수의계약을 피하기 위해 한달에 7~20건 정도로 분할계약을 했다.
수의계약 전체를 관내업체가 아닌 부산시 소재 업체에 일괄계약하므로서 지역농산물 소비체계에 역행하는 학교현장의 문제점과 유명사립학교의 부산시 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을 통해 54건의 18억원을 독식하는 학교현장을 고발했다.
답변에 나선 양산교육장(김점성)은 "이에 대한 학교를 파악하고 있으며 부당한 사항 적발 시 반드시 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권유관의원(새누리당, 창녕2)은 "창원교육장을 상대로 그간에 부정, 불량식자재 공급 등으로 행정제재(입찰, 계약금지)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창원시 관내학교에서 200여건을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질이 의심스럽다" 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예상원의원(새누리당, 밀양2)은 우유급식에 대해 선호도조사와 실제 계약업체와의 불일치, 동일업체 우유가 인근학교임에도 공급단가가 다르게 공급되는 사례 등을 거론하며 일선 학교의 우유공급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사유를 집중 추궁했다.
정광식의원(새누리리당, 창원8)은 양산지역의 대부분 식자재 공급이 인근 부산시의 대형 식자재 매장이 잠식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학교에서는 1인 대면수의계약을 100% 부산지역업체에 몰아주고 있다며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 역행하는 도교육청의 학교식자재 구매 실태를 강력하게 질타했다.
한편, 박춘식 위원장은 "자료를 분석하고 실제 특위조사에 들어가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며 "수의계약 한도초과. 예산 쪼개기 수법의 부당 수의계약, 한 업체 밀어주기, 부정당 업체 관리부실 및 지속적 계약, 동일 품목의 이해할 수 없는 가격차이 등 일부 학교에서는 반복적인 형태로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이번에는 관련법과 원칙에 의거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통해 경남학교급식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해 나갈 것이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