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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2015년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 간담회' 개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으로 전담전문인력 60명으로 확대·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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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5.09.22 08:36:27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22일 오후 2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시‧도에 지정된 양성평등정책 전담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5년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 간담회' 를 개최한다.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 은 각 기관의 양성평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13년부터 4개 부처(기재‧복지‧교육‧행자부)에만 지정돼 운영되어 오던 것으로, 지난 7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15.7)을 계기로, 전 부처 및 시‧도의 5급 상당 공무원 60명으로 확대됐다.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 (근거)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 양성평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양성평등정책 관련 부서에 지정 (양성평등기본법 제13조)

▸ (주요 역할) 해당 기관의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이행 및 추진실적의 점검 지원,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 조치의 추진현황 관리 수행


이번 간담회는 양평법 시행 이후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이 확대 지정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담당 전문인력들이 양성평등 법령과 기본계획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전담전문인력으로서의 역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특강을 진행한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양성평등 실현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며, 이는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치밀한 노력의 결실이다" 며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일부 부처가 아닌 전 부처가 함께 움직이고, 정책형성과 집행의 주체인 공직자가 양성평등 의식과 비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간담회와 교육을 개최해, 전담전문인력이 정부정책과 제도의 혜택이 양성에 고르게 돌아가는지 점검하고 개선을 이끄는 역할을 소속 기관에서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대한 관계 부처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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