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춘식 의원)는 박종훈 경남교육감 등 관계자들을 위증 혐의로 형사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 조사특위는 지난 9월 7일, 18일, 21일 3일간 피조사기관인 경남교육청과 일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본격적인 특위 조사활동을 시작하였다.
업무보고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박종훈 교육감과 일선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을 출석시켜 일선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급식비리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그간의 솜방망이 처벌과 책임자의 도덕불감증에 대한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는 도의회 본회의, 예결특위 등에서 시민단체의 불법적 행위나 집단행동의 자제를 권유할 생각이 없느냐는 도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교육감이나 간부공무원들이 “교육청과 별개의 단체이며 자발적인 행동이므로 자제를 권유하거나 강요할 관계가 아니다”라고 항변했던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천영기 의원(새누리, 통영 2)은 지난 9월 7일 도교육청 업무보고시 일선학교의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자극적인 플래카드에 대해 교육감과 간부 공무원은 교육청 차원의 개입이 없었다는 진술에 대해 진주교육장(권만옥)을 상대로 도교육청의 지시(공문)여부를 따져 물었고 이에 진주교육장은 공문이나 지시가 없었다는 일관된 의견을 피력하자, 천의원은 '학교무상급식 협의자료' (2015. 4. 6)라는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작성한 사본 문건을 제시하며 재차 진주교육장에게 사실여부를 따졌다.
명확한 자료제시에 진주교육장은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시(협조)가 있었으며 이를 근간으로 자체 협의자료를 작성했음을 인정했다.
이 자료에는 무상급식에 대한 편향적인 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방안, 자극적인 플래카드 시안, 예산집행요령 등이 상세히 기술돼 있었다. 심지어 플래카드 시안을 작성할 때는 무상급식지키기진주시민운동협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문구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교육청이 불법현수막 게시 등을 직접 주도하고 나선 것이 드러났다.
진주교육지원청이 도교육청의 협의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한 '학교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협의자료' 에 따르면 "00학생 4만6천명의 밥 한끼! 000의원에게 달려있습니다", "지자체 무상급식비 zero! 밥상머리 받은 설움 평생간다" 는 등의 플래카드를 "00초등학교장, 000학운위 위원장" 등의 명의로 게재토록 지시하고, 무상급식 초록색 리본달기 운동을 "무상급식지키기 000대책위원회" 명의로 제작 배부토록 지시했다.
이 자료에는 예산집행시 학교운영협력사업, 학교일반운영, 교육활동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학부모,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돌려주세요' 등의 활동을 하라는 구체적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박춘식 특위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교육청은 지난 4월 8일 '무상급식 회복을 위한 기관(학교) 추진상황 제출' 이란 제목의 공문을 일선 교육지원청과 기관, 학교장에게 발송해 이같은 일선 학교 및 지역사회의 동향을 매일 제출토록 지시하는 등 불법적 행위를 교육 관계자들이 직접 나서도록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청이 하달한 공문에 따르면 학부모 면담, 학교운영위원회 간담회, 지역주민 간담회, 교직원 연수, 시장군수 및 시군의원 간담회 등의 활동 뿐만 아니라 등교거부, 가두캠페인, 1인 시위, 현수막 게시 등의 불법적이거나 집단행동의 활동까지 보고, 독려토록 하는 등 불법적 행위가 드러났다.
이 공문에는 "강남도 무상급식, 경남만 유상급식" , "우리 아이 밥값으로 서민자녀교육지원? 돌려막기 도찐개찐!" 등의 현수막을 "00학교 운영위원회" 명의로 게시토록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사특위는 박종훈 교육감, 간부공무원 등이 지난 도정질문, 예산심의, 특위 업무보고 등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교육청은 일체 개입한 사실이 없고 시민․교육관련 단체가 자발적으로 시행한 부분이라고 거짓증언한데 대하여 형사고발 등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박춘식 조사특위 위원장은 "도의회 본회의, 예결특위 등의 자리에서 위증한 것도 모자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조차 위증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고 밝혔다.
또, "그동안 진행된 초기단계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만 보더라도 '부실․허위 자료제출, 수의계약 한도액 위반, 분할 수의계약, 한 업체 밀어주기, 150% 이상 차이나는 같은 품목의 가격' 등 실제로 학교급식에 대한 허술한 관리와 비리 발생 소지가 다분한 의혹 등 놀라울 정도로 많다" 며 "면밀한 조사를 통해 학교급식 행정의 비리와 잘못을 바로 잡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바람직한 학교급식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