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 제정으로 서부청사에 근무하기 위해 이주하는 도 소속 공무원의 조기정착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서부권대개발과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서부청사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직원들의 근무기반을 다지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 따르면, 내년 초 개청하는 서부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청원경찰, 무기계약직 포함) 중 서부권역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직원에 대해 이주시부터 2018년까지 매월 20만원씩 한시적으로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민국 의원(새누리당, 진주3)은 "경남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서부권대개발의 컨트롤타워인 서부청사와 서부청사 근무 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 따른 이주지원비는 서부청사 근무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기진작은 물론 업무능률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보상이다" 며 "이 조례를 통해 서부권대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경남도 미래 50년의 비전 실현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 조례는 다음달 초 공포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