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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선관위,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및 비방 혐의 일반인 고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비방 혐의로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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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5.09.13 15:15:28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낙선목적 사전선거운동 및 비방 혐의로 박 모씨를 지난 10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씨는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모 국회의원을 반대하는 취지의 표지물을 부착한 차량을 오산시 관내에서 운행하였으며 관내 주요 사거리에서 상기 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이용해 모 국회의원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발언을 하는 등 모 국회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그를 비방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제1항·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대처할 것이며 중대 선거범죄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조치하여 국회의원선거의 준법선거 분위기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 발견 시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최고 5억 원까지 지급되며 아울러 신고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덧붙였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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