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11일 오후 시청 제4회의실에서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모바일 자전거등록제’ 추진에 앞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전설명회는 자전거 도난관련 업무 협조기관인 5개 경찰서 및 자전거 단체, 담당공무원이 함께 참석해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다.
'모바일 자전거등록제' 란 본인 스마트폰으로 앱을 설치해 등록, 이전, 말소, 도난을 직접 등록하면 등록증을 관내 읍·면·동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은 시민은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면 전산으로 관리된다.
현행법상 자전거등록이 강제사항이 아니라 등록하지 않아도 자전거를 탈 수 있어 자전거 등록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창원시가 10월 중순 조례개정을 통해 자전거 등록 및 2016년 9월부터 보험가입을 전 시민 대상에서 ▲'자전거등록 시민'▲'누비자 이용회원' 으로 한정함으로써 자전거 등록을 권장해 보험혜택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허종길 창원시 관광균형발전국장은 "이번 모바일 자전거등록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므로 이는 앞으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마련과 함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