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병무청(청장 홍승미)은 7일 부산․울산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군입영 동행 가족에 대한 특별휴가' 가 주어질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대한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병역이행에 대한 지지와 자긍심 고취 차원에서 이미 제천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를 개정해 입영일에 부모에게 특별휴가 실시를 하고 있으며 부산․울산에서는 울산 울주군이 2015년 2월에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부산병무청은 입영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의 배려를 위해 관내 지방자치단체에 소속공무원이 자녀의 군입영일 입영부대에 동행하는 경우 특별휴가가 부여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요청하게 됐다.
홍승미 청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입영대상자와 그 가족을 향한 지역사회의 응원과 감사를 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병역이행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