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총경 류영만)에서는 지난 27일 오후 수원소재 모 은행에서 나이지리아인(41.남)을 형법상 사기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지난 26일 미국 펜실베니아 소재 모 기업 사장의 이메일을 해킹해 기업 재무담당자에게 한국기업으로 거래대금 20만불(한화 약 2억 4000만원)을 송금하라는 허위 메일을 보내고 이를 자신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려한 혐의다.
이번 수사는 지난 27일 FBI의 긴급요청에 따라 경찰청에서 발 빠르게 해당 경찰서와의 실시간 공조를 통하여 신속하게 검거하게 된 것으로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던 나이지리아인을 경찰서 형사기동대․사이버수사팀 요원들이 긴급 출동하여 검거하는 신속한 수사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류영만 수원중부경찰서장은 지난 28일 은행을 직접 찾아가 은행 관계자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하고 신속한 신고로 고액의 피해금이 범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한편 경찰은 도주한 공범(44.남.나이지리아)검거를 위해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하였으며 FBI는 한국경찰에 여러번 고마움을 표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