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병무청(청장 홍승미)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질병치료, 생계지원 등 가사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재복무 할 수 있는 '분할복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분할복무 제도는 사회복무요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거나 가족의 병간호, 생계 곤란 등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지속하기 어려울 경우에, 진단서 또는 생계곤란 입증 자료 등을 구비해 복무기관에 신청하면 지방병무청의 승인을 받고 6개월 범위 내에서 복무를 중단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회복무요원은 4주간의 교육소집(기초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해 24개월을 복무하게 되는데 분할복무를 하게 되면 복무가 중단된 기간만큼 복무만료일자가 늦춰지게 된다.
부산병무청 관계자는 "현역과 달리 근무지에 출퇴근하며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가족의 생계곤란 등 주변의 상황 변화로 인해 정상적인 복무를 지속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사회복무요원들이 분할복무 기간 중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소집해제 될 때까지 성실하게 복무하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