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 11개 지역 산간계곡과 유원지 등에서 자연 환경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주민불편과 행락질서를 해친 미신고 숙박업소와 음식점 불법행위 업소 등 총 108개 업소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천에 소재한 모 펜션은 자연녹지지역이라 숙박업을 할 수 없는 곳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12동 건물을 짓고 불법으로 펜션 영업을 해왔으며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모 업소 등 13개업소는 불법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또한 수원 광교산에 소재한 모 업소 등 20개 업소는 자연녹지 겸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식당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며 기타 영업장 무단확장 등으로 2개 업소가 적발되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건축법 등 관련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 및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토록 조치하는 한편 상습적이고 기업적인 위반업소 영업주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법 행위를 추적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