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6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앙부처 건의규제심의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진주시에서 발굴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명시분할토지에 대한 합병 요건 완화' 등 13건의 중앙부처 건의규제를 심의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투자 여건 개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 해소, 서민생활 불편과제 해소 등 생활규제 해소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하승철 진주시 부시장은 규제개혁위원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발굴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규제를 적극 발굴해 줄 것" 을 당부했다.
이날 참석 위원들은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규제 개혁 추진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해 48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25건에 대해 개선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관련 중앙부처에서는 현재 제도를 개선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