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15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을 공모한다.
공모 대상은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이며,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9월 10일까지 사업장이 있는 해당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도는 24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소재한 경남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과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최종 확정은 이후 신청서류와 참여기업의 결격사유 검토 후 전문심사위원회 심사, 경남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재정지원사업 지원내용은 예비사회적기업은 3년간 지정되며, 2년간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해 일자리창출 인건비,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지원내용은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 일부(※기준금액 : 1,271천원, 참여연차별 차등 비율 지원) 지원, 지원인원은 기업 당 최소 1인 이상, 최대 50인 이하로 제3차 공모 사업비는 340백만원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시제품.서비스 개발, 인증획득, 홍보.마케팅 비용 등에 1개 기업 당 사회적기업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 5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이번 제3차 사업비는 749백만원이다.
아울러 도는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 능력 제고로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창출과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모델로 성장시키기 위한 아카데미도 운영 한다.
안상용 경남도 고용정책단장은 "2015년 경남 (예비)사회적기업 아카데미에서는 사회적기업 창업을 위한 기초 지식은 물론 사회적기업 경영과 관련한 실무지식까지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며 "(예비)사회적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교육신청 및 문의는 (사)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아카데미 담당자(055-263-2931~2)에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