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비롯한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시적 특별행정기구인 관계로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구축이 되지 않아 민원인은 방문해서 건축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민원서류 보완시 팩스 또는 e-mail등 온라인 통신매체를 활용해 제출하도록 하고 건축민원 처리상황에 대해 SMS(문자정보서비스), 유선 또는 방문 방식으로 민원인에게 설명하는 등 업무방식을 개선했다.
또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안행부고시) 상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 시행하고, 관련기관(부서)의 협의회신 기한을 최소화하며 지연시 유선 및 공문으로 독촉하고 상습 지연기관(부서)는 방문해 민원서류 조기 처리 협조 요청하고, 매월 민원처리 단축률 실태를 파악하고 성과 미흡 시 문제점을 분석해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축주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가 알 수 있도록 건축민원 업무방식 개선방안과 건축 민원서류 작성 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요 보완사항을 건축사협회에 홍보하고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하게 되는 이번 건축민원 업무방식 개선방안은 OFF-LINE 상 민원처리 단점을 최대한 보완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축관련 민원서류의 조속한 처리와 처리상황 실시간 설명으로 고객(건축주) 만족 실현과 준세움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