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서장 류영만)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8200만원을 편취한 이모(41세,남)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은 지난 18일 피해자 장모(26세,주부)씨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광명에서 귀하 명의로 대포통장들이 만들어 졌는데 인터넷 물품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 20명이 발생되었고 귀하를 피의자로 입건하였다. 명의도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테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속여 미리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로 만든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한 뒤 피해자가 입력한 계좌비밀번호, OTP번호 등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8200만원을 최모(48세,여)씨의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현금운반책 이씨와 통장명의자 최씨의 접선장소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뒤 19일 오전 수원시 조원동에 위치한 모 은행 인근에서 잠복해 이씨를 체포해 여죄를 수사중이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전화를 이용해 범죄연루 등을 이유로 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 결코 응해서는 안되며 대출을 해주겠다며 창구에 입금된 돈을 찾아 주는 것 또한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수 있다고 거듭 당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공감 받는 민생치안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