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서장 류영만)은 2007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 송파구 주택가 지하에서 피해자 192명에게 건빵, 라면, 한방 엑기스, 선식 등의 식품이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3억 8000만원 상당을 판매하여 300배 이상의 폭리를 취한 무면허 부항 시술 업자 장모(79세,남)씨를 식품위생법과 사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오로지 돈을 벌 목적으로 병원에서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절박한 사람들을 범행대상으로 2007년 11월경 서울시 송파구 주택가 지하에 월세 계약으로 범행 장소를 마련한 뒤 피해자에게 자신이 직접 한약재 성분 등 특수 성분으로 만든 건빵, 라면, 한방 엑기스, 선식 등 식품이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접근해 식품치료와 함께 자신의 부항시술능력으로 질병 치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속여 8년간에 걸쳐 원가의 300배, 3억 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피의자 장씨는 부항치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들에게 건빵은 아기들 키를 크게 해주고 심장을 강화시킨다, 라면은 튀기지 않고 직접 만들어 여성호르몬에 좋고 면역력에 좋다, 선식은 불임치료에 좋다, 한방 엑기스는 강직성 척추염이 치료된다며 자신이 직접 맞춤형 질병치료제를 조제한 것처럼 판매하여 왔으나 실제로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1000원 짜리 건빵 1봉지를 30만원에, 개당 750원에 불과한 라면 20개를 4만원에 인근 건강원에서 2만원에 구매한 한방 엑기스 1박스를 30만원에 판매하여 최대 300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피의자는 시중에서 구매한 건빵, 라면 등을 자신이 직접 만든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포장지를 벗겨 일반 비닐로 재포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번화가가 아닌 허름한 주택가 지하에서 새벽시간대에만 은밀하게 운영하면서 전입신고 조차하지 않았고 심지어 고객 장부조차 남겨두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피의자를 구속하는 한편 앞으로 노약자들을 상대로 허위과대광고를 통하여 폭리를 취하는 떴다방등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에 대하여는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