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병무청(청장 홍승미)은 동원훈련과 일반예비군 훈련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무단불참으로 고발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주의가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동원훈련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작전수요를 위해 지정·관리하는 병력동원소집대상자를, 전시임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평시에 2박3일간 소집부대에 입소해 받게 하는 훈련으로, 무단 불참하면 즉시 고발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일반예비군훈련은 적 또는 무장공비의 공세 등에 대비하고 중요시설 경비 등 향토방위를 위해 조직·관리하는 예비군을 대상으로 군부대 등에 출·퇴근훈련을 받는 경우로서, 2차 보충훈련 무단불참부터 고발을 하게 된다.
부산병무청 관계자는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은 반드시 훈련에 참석해야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하기 곤란한 사람은 입영일 5일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연기원을 출원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 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