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박성남)은 도내 두부 생산업체 108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 제조·가공에 부적합한 지하수를 이용하여 두부를 만들어 유통시키고 두부 제품의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7개 업체를 적발하여 이 중 15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2개 업체는 과태료 처분했다.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수원시 소재 모 업체 등 7개 업체는 수질검사 없이 일반세균 등에 오염된 지하수로 두부를 생산하여 왔고 특히 동두천시 삼육사로 소재 모 업체의 두부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 10/g임에도 기준치의 260배인 2600/g이 검출된 업체는 자진 폐쇄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용인시 소재 모 업체 등 2개 업체는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였으며 그밖에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7개 업체가 적발되었다.
한편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하수를 두부 생산공정에 사용한 업체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대장균군 등이 기준이상 검출된 부적합한 지하수 사용을 금지하고 생산시설을 개선토록 하였으며 상수도 등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도록 시정 조치하고 위반업체를 해당 시·군 등 관할기관에 통보, 행정처분 및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조치 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