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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병무청, 나라사랑카드 금융사기 피해예방 교육 실시

타인에게 통장, 카드, 보안카드 대여하면 민․형사상 책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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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5.08.06 16:20:52

부산지방병무청(청장 홍승미)은 징병검사 수검자를 대상으로 '나라사랑카드(계좌)의 금융사기 등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나라사랑카드(계좌)를 불법으로 매매․양도함으로써 국가 정책사업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을 잘 모르는 현역 및 예비역이 범죄에 연루되는 피해사례가 접수됨에 따른 조치이다.


나라사랑카드는 징병검사를 받을 때 발급받아 징병검사 후부터 현역 및 보충역 근무, 예비군까지 병역의무자에게 각종 여비 및 급여를 지급하는 전자통장인 동시에 병역증과 전역증 기능을 수행하는 다기능 스마트카드로 신용카드와는 다르다.


부산병무청 관계자는 "나라사랑카드(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며,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면 피해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병역의무자가 나라사랑카드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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