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015년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자 15,929명에게 8월 9일까지 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신청자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진주시는 지난 3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신청서를 받은 후 현지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31일 쌀소득보전직불금 9,075건, 밭농업직불금 6,426건, 조건불리직불금 428건 등 총 15,929건에 대해 등록증 발급대상자로 확정했다.
이의 신청은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받은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되고 신청자가 사망했거나 소유권 변동 등으로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해당 읍, 면, 동에 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 직불금 지급단가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이 진흥지역은 ha당 107만 6천원, 진흥지역 밖 80만 7천 원이고, 밭농업직불금 중 밭고정직불금은 ha당 25만 원, 밭농업직불금은 40만 원, 논재배 식량사료작물 재배지역은 50만 원, 조건불리직불금은 ha당 50만 원 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쌀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직불금의 신청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이의 신청하도록 당부했다.